한라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1997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이래 비약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라대학교는 중 ·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생중심의 교육체제개편과 교수진의 연구력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체제강화, 학교시설확충사업, 교직원 후생 복지사업, 세계화에 대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기금조성 운동을 범교적으로 전개하여 본격적인 학교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깃든 귀한 발전기금은 한라대학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라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구분 | 안내 |
---|---|
기금종류 | 발전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일반기금 |
참여대상 |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업체, 일반인 등 한라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 |
참여방법 | 1) 이메일, 팩스, 우편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약정 (한라대학교에 직접 방문 하셔서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1) 무통장 입금 2) 방문납부 (한라대학교에 기금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안내 | 국민은행 303801-04-526730 예금주 : 한라대학교 |
발전기금 세제혜택
한라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세제해택 | 세 법 |
---|---|---|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자 예우
예우 내용 |
---|
감사서신 발송,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송, 학교 행사 초청 등 한라대학교의 중요한 혜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한라대학교에서는 대학발전기금에 참여해주신 기부자님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부문의 안내
문의처 | 전화 | 팩스 | 이메일 |
---|---|---|---|
한라대학교 기획처 | 033-760-1126 | 033-760-1129 | hallaweb@hall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