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질병, 육아, 창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휴학은 재학중 3년 (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사항은 학사안내 또는 담당부서 (교무처 ☎ 033-760-1136)로 확인바랍니다.
휴학의 종류
종류 | 구분 | 사유 (증빙서류) | 신청 기간 |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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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일반 |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 수업일수 2/4선 이내 | 일반휴학 신청서 |
질병 | 질병으로 인한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상시(사유발생) | ||
육아 |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증빙) | 상시(사유발생) | ||
창업 | 창업 또는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 | 수업일수 2/4선 이내 | ||
입대휴학 | 입대 | 재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 (사유발생) | 입대휴학 신청서 |
군휴학 연장 | 휴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 (사유발생) | 휴학연장 신청서 | |
연장휴학 | 일반 | 휴학중 연장휴학이 필요한 경우 | 복학 전 2개월 이내 | 휴학연장 신청서 |
군복무 연장 | 장기복무 (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인 경우 (복무확인서) | 상시 (사유발생) |
해당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함 → 학생 → 휴학신청서 참조
등록금 처리
휴학시기 |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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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 |
수업일수 2/4선 이후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 (학점인정 가능) |
등록금 대체 불가 | 전액 납부 |
휴학절차
직접방문신청
-
STEP 01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 신청서 작성 -
STEP 02 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확인 -
STEP 03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 휴학연장 제외 -
STEP 04 신청서와 관련서류
교무처 제출
(대학본부 2층) -
STEP 05 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
(완료)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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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 신청서 작성 -
STEP 02 등기우편 발송 (교무처) ※ 학부(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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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학부(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부(과)장 확인 ※ 도서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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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교무처 접수 후 처리
-
STEP 05 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
(완료)
주소 : [26404]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기타 유의사항
- 수업일수 2/4선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소멸됨.
- 수업일수 3/4선 이후 일반휴학은 불가함.
-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거나,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인정받은 학점인정원 (입대휴학 신청서에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대일자가 학기 종료일 이후일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마쳐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군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한다.
단, 장기복무 (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원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영(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 (단, 질병 및 육아,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
기타 문의는 학과(부)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적담당 (대학본부 2층, ☎033-760-113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