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법조항 | 주요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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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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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조 (법령요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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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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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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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3조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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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 (보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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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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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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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조 (안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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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6조 (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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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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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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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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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